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사진)은 24일 간접흡연을 막고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주거 공간 내 흡연으로 인해 층간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내 비흡연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금연을 권고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경비원이 선뜻 나서 입주민을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