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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용주사, 융·건능 보호

경기도와 화성시 및 주공이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융·건능과 용주사를 잇는 녹지축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은 뒤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용주사 인근 태안3지구내 관통도로를 지하화하고 용주사와 융·건능 사이 녹지 2만3000여평을 녹지축으로 보존하게 됐다.
도와 시는 당초 계획안보다 늘어 나는 경비에 대해서는 주공과 협의, 타협정을 찾기로 했다는 것이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주공은 용주사와 융·건능 인근 부지의 70% 정도가 이미 보상을 마친 상태라며 비용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주택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불교계에서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데다 전통사찰인 용주사를 포용하고 있어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지역을 아는 많은 주민들도 원래 모습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융·건능은 뒤주대감으로 알려진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가 묻힌 곳으로 수원 화성과 함께 정조의 체취가 묻혀 있는 곳이다. 때문에 효(孝)를 얘기하려면 융·건능을 빼 놓고는 말이 안된다. 또한 용주사는 조계종의 경기도 본사일 정도로 명승 고찰이고 국보·보물 등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화성이 생기기 전 관아가 있던 곳으로 지금도 유물이 발굴되는 등 문화재 보고지역이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어느 기관보다 잘 알고 있을 시가 주공의 택지 개발지구 지정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은 지금도 면할 길이 없다고 본다. 협의 요청이 없었다해도 융·건능, 용주사일때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느니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발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시가 이같이 늦장 대응하는 바람에 주민은 주민대로 민원을 제기하게 됐고 시행사인 주공도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또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시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산적할 것에 대비하여 지역적 검토를 충분히 해 두어야 될 것으로 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번 일이 좋은 반면 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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