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별정직 비서진 채용이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별정직 6급과 7급 각 1명을 비서실에 채용하기 위해 지난 7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같은 달 24일 이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의원 등은 “시의회에서 가결되기도 전에 별정직 6급 내정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심의를 보류시킨 바 있다.
당시 별정직 내정자들은 6·13지방선거 때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시장 취임 후 비서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나 문제가 되자 일을 그만뒀다.
남양주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별정직 6급 내정자가 조례안 가결 전에 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장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야 의원들 역시 별정직 6급 내정자가 조례안 가결 전에 비서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과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시의 간부를 향해 “시장께 직언을 하는 참모가 되라”고 강도 높게 비판·주문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남양주의정감시단에서도 “선거 보은 낙하산 인사 임명”이라며 별정직 임용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시는 빠른 시일 내 임용절차를 거친 후 이들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