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 및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0일 오전 수원지법 4층 회의실에서 윤준 수원지법 법원장과 문창용 캠코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돕고 과중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채권 집중화, 자금대여(DIP금융) 등 경영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회생기업 중 도내 기업이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MOU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전국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와의 투자 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환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원지법은 캠코를 거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히 진행해 채무자가 서둘러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 위기에 처한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 발판이 되고, 가계 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에게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을 비롯한 전국 주요 6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