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발은 오로지 예술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여전히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해 많은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온전히 정착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