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괸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이 인하대 기숙사 바로 옆에 운전면허기능을 갖춘 운전전문학원설립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인하대학교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학교앞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치허가에 "교육환경이 파괴된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L자동차학원이 인천시 남구 용현동 286 1만7천570㎡의 부지에 신청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1년이내 개설토록'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운전학원 대상부지는 대학 정문과 대학 기숙사에서 불과 7∼8m 정도 떨어진데다, 주변에 LPG충전소와 주유소가 들어서 있어 소음공해는 물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지난 5월 인천지방경찰청에 "학교 기숙사 옆에 자동차학원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등 문제가 발생 한다"며 운전학원 설치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학원 설립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더욱이 준공업지역인 운전학원 설립 예정지역 주변은 인천도시계획상 수년내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돼있어 인근 장미아파트 주민들도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1천여명의 학생이 기거하는 기숙사 바로 옆에 면허시험장 기능을 갖춘 운전전문학원의 설립을 허가한 처사는 교육 및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꼴"이라며 "시민들과 학원설치 반대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야 할 지역사회가 오히려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학원 설치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남구지역에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전문학원이 없는데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허가를 내줬다"며 "소음 및 진동규제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뒤 운전학원등록증을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