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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술에 관대한 법’ 개정하기 바란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의 법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트렸고 그 가정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12년 형이었다. 만취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하는 주취경감을 적용한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 끔찍한 사건이 ‘술 마시고 친 사고’라는 것이다.

그리고 흉악범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참여자 6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재심이 불가능하다. 청와대 게시판엔 음주 범죄 감형을 없애 달라는 청원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음주자들의 주취 폭행 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응급실에선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망치로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시너를 뿌리니 후 불을 지르고, 철로 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자신을 도와주려고 급하게 달려온 여성 구급대원을 때려 숨지게 하는 일도 생겼다. 법 집행자인 경찰을 구타하는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 죽음을 당한 기사에게는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 둘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취범죄자가 활개 치는 세상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7년 범죄통계’를 보자.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166만2천341건 중 30%에 가까운 48만3천741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

법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한다. 술이 취했다고 모두가 심신이 미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동적이고 과격해지기 일쑤여서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인들은 더욱 불안해한다. 독일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주취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면제나 일부 감경하는 현행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취 범죄에 오히려 벌을 더 줄 수도 있는 조항의 신설도 있다. 찬성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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