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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5년·벌금 200억선고

항소심 1심보다 형량·벌금액 늘어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
안종범, 1심보다 낮은 5년 선고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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