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고자 진료기록을 멋대로 고친 의료진이 금고형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6)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김모(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의료진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을 비롯해 간호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6월쯤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에서 피해자 김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의료진이 수술일정, 환자의 상태, 수술부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왼쪽무릎에 대한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상해를 입게 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수정했다가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