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6만㎡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추진중이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지역)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다.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보존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팔당호 유역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등급 수준인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지정현황은 팔당호지역 경기도 7개 시·군 61개 읍·면·동(남양주·용인·이천·광주·여주시, 가평·양평군 일부)의 2천96.46㎢(Ⅰ권역 1천271.60㎢,Ⅱ권역 824.86㎢)과 대청호 지역 대전광역시 1구(동구), 충청북도 3개 시·군 11개 읍·면(청주시·보은·옥천군 일부) 700.69㎢(Ⅰ권역 386.31㎢, Ⅱ권역 314.38㎢)으로, 오염원의 특별관리를 위한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의 입지규제, 용도지역의 변경 억제 등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현재 환경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경내용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제15조 제2항 신설): 현행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현행)에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개정안) ▲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제6조 제1항 3호 신설):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가(현행)에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인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 기준을 완화하되, 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ℓ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조건 신설(개정안)이다.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 폐수배출업소의 배출수준 평균 BOD 2.7㎎/ℓ이고, 팔당댐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의 배출기준 BOD 4.1㎎/ℓ, 인근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 BOD 5㎎/ℓ임을 고려하면 발생폐수 BOD 10㎎/ℓ는 수질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사업시설은 개정(2014.4.9.)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도 특대지역 내 입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엄격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지역 내 입지가 허용되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종에 이르며, 매년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사용되는데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은 29종에 불과하며 이중 25종이 독극물이다. BOD, COD, T-N, T-P 위주의 현재 총량관리제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먹는물 기준에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8종에 이른다.
어떤 압력에도 상수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특정기업에 맞춤한 상수원 보호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며, 오로지 사업자의 선의와 행정기관의 열의에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상수원 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