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청소용역 원가 산정과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정의당·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청소용역과 관련한 집행부의 실정법 위반행위를 집중 추궁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의원은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쓰레기 청소차량은 출고 연수에 따라 수리비 적용 비율을 달리해야 하는데 2017년 모든 차량의 수리비를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에도 수리비의 50%만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100%를 지급한 것은 용역업체에 과다 지출한 것이다. 이 같은 차량이 98대로 1억33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장까지 마친 차량의 출고가에 취·등록세, 부가세를 합친 차량 취득가액을 제멋대로 부풀려서 감가상각비를 과다 지출한 차량이 다수 확인됐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 그간 일상감사라는 것을 진행해 왔지만 내용이 형편없고 그 감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내용적으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침을 놨다.
특히 “재난과 같은 폭염 속에서 ‘청소업무 직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영화 할 것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2017년 최성 시장이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으로 집행부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청소원 임금갈취, 대행수수료 횡령 등의 혐의로 일부 업체 대표들이 처벌된 이후 2014년부터 매년 용역을 통해 책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민간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 이번에 다시 원가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비리가 드러남으로써 부실덩어리 청소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준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업체와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소노동자 직영화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고양시의 하청용역 업무 모두를 한꺼번에 직영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맞게 단계적으로 직영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