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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편의 위해 추계신고 인정 절세위해 사업개시일 꼼수 땐 중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사업개시일과 추계신고

 

 

 

소득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계신고를 인정해 주고 있다. 추계는 세무조사 방법으로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된 매출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해서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영세사업자들이 지출 증빙을 잘 갖추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추계방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추계 방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하이거나, 전기 매출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복식부기 기준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은 3천600만 원이므로, 2018년 매출액이 1억5천만 원을 넘으면, 2018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2019년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반면, 2018년 매출액이 3천600만 원 미만이면, 2018년과 2019년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매출액이 3천600만 원과 1억5천만 원 사이라면, 2018년은 단순경비율, 2019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2년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산물 판매만 있었고, 2013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판매 수입이 발생했다. A는 본인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2012년 매출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3천600만 원에 미달했으므로, 2013년 주택판매수입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 과세당국은 2012년 부산물 매출은 세법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2013년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했고, 복식부기 기준금액 1억5천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세를 알린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2012년 부산물 매출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부산물 매각은 고철 등의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인 주택판매가 이루어진 날로 봐야 하므로,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주택신축판매처럼 일시적으로 큰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미리 전년도에 작은 매출을 만들어 주택신축판매업 매출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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