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46) 피고인에게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용인시 한 식당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며 평소 안면이 있던 중국인 여모(36)씨와 천모(46)씨와 친구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여씨와 천씨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여씨를 숨지게 하고 천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