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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대가 뇌물수수 군포시장 비서실장 징역 7년 선고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원에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입·출금 명세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군포시의 인사, 예산 등 조직을 총괄하는 시장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좌해 시가 발주한 공사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에 받은 돈의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받은 돈의 금액이 적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군포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시 발주 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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