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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인천시 서구는 계량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달 4일까지 시행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ㆍ접시지시저울ㆍ전기식지시저울 ▲분동 및 추 ▲눈새김탱크로리(미터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등이다.
눈새김탱크로리(차량) 및 30톤 이상 대형저울(트럭스케일)은 시에서 별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내 계량기는 구역청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10일까지 현지 확인으로 기물조사 및 수검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검사결과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검정을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소유자 입회하에 파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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