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가 소방활동 방해사범 등에 대한 상시대응반 운영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자체 특사경(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 내용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해 및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안내 ▲현행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및 절차 교육 ▲범죄사건부 등 수사서류와 특사경 장비(수갑·포승줄) 소개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방법 교육 등이며, 서 자체 소방특사경으로 지명된 15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6월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이병선 재난예방과장은 “최근 법 개정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서에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