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다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가로챈 보험금의 4배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올해 4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승합차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 길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밀어 다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0만원과 합의금 7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