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최근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사업체인 대우건설이 건축법에 따른 법정기관의 지질 및 흙막이공법 등에 대한 조사(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전날 2017년 4월 전문업체를 통해 지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홍 의원이 문제제기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 상의 지질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 공사업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우건설은 해당 굴토심의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를 통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홍 의원이 주장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 상의 지질조사(적정성 검토)는 건축법의 법정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실시하며, ▲토질개황 ▲지내력 산출 ▲지하수위면 ▲전단파시험 ▲지하수 흐름 분석 ▲지하물리탐사 ▲흙·암반의 물성치 ▲각종 토질시험 등 구체적인 법정조사 항목에 따라 진행된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오피스텔이 16층 이상인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5만9천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오피스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업체의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해당 지질조사결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심의했는지, 대우건설이 두산위브아파트 등 인접 지반과 건물에 대한 안전성 및 영향 분석을 사전에 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등 건축당국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