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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장들이 공장 총량제로 피해가 심각하다. 도가 집계한 94년 이후 피해 총액은 줄 잡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공장들은 공장 신증설 총 허용량 제한으로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기존 업체중 3000여개 공장이 공장설립 또는 증설 승인을 받고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건축허가가 유보돼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이중 616개 업체는 모두 70만㎡에 이르는 공장설립 승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았으나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장을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생산차질에 이은 수출차질을 빚어 기업체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52개 외국기업은 총 23만 6천㎡의 공장을 신설하여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으나 이중 19개 기업은 공장설립 승인을 얻고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외자유치는커녕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가게됐다.
원래 공장 총량제의 도입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의 증설을 억제하고 신규공장의 건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 94년 5월부터 발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의 신 증설에 대해 제약을 가하게 됐다. 이법에 의해 제조시설, 사무실, 기숙사, 연구소, 오폐수 처리시설, 창고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은 물론 용도변경에 이르기까지 승인을 받게 돼있다. 사실 이 법으로 인해 도내 전기업체들은 무차별적인 제재를 받게 돼 어느 것 하나 관의 승인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나 또는 정치권 등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공언을 틈만 있으면 하고 있지만 원초적인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당장 기업체에서의 애로는 공장 관계자들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누면 알 수 있는 것을 지금껏 미뤄 온 것이다.
정부가 연초에 일자리 창출을 국책현안으로 떠 올리면서도 수도권 억제라는 이유로 공장총량제라는 큰 틀을 외면하는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도내에 있는 대개의 공장들이 타지역에의 이주보다는 북한·중국에 더욱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수도권을 옥조이다 보면 결국은 집토끼마저 놓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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