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벌인 모집책과 운전기사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를 받고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운전기사 8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기사들은 A씨가 SNS 메신저 방에 탑승지와 목적지를 올리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6만 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천∼2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운전기사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다”며 “불법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12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