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과장 강연수)는 3일 공원 매점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모 지역 지체 장애인협회 지회장 전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이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장애인 협회 간부 김모씨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 공원 매점을 3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전씨가 장애인 협회 지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