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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 단독범행 결론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변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안얀=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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