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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만원 이하 임업소득은 비과세 농지에 키운 묘목은 농업소득에 해당

곽영수의 세금산책-임목의 양도

 

 

 

우리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법에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를 팔았다면 우리 세법은 어떤 세금을 과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임목(林木)의 양도는 세법상 임업 소득에 해당하며,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임지의 임목 양도이거나,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과세한다.

한편,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즉, 임야를 취득한 뒤 임목의 양도 시점까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양도행위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임지와 별도로 임목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다. 임지와 임목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 활동을 했다면 임목 부분은 별도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별다른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임지와 임목 양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임목의 양도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면, 임목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취득금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임목과 임지의 가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임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임지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임목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절히 나눠 취득금액이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참고로, 농지에서 재배되는 묘목이나 관상수는 임목과 달리, 농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표준산업 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농지에서 기른 관상수의 양도소득도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만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상수 재배업은 소득세가 과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아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관상수나 묘목재배는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경 대상 농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관상수나 묘목을 8년 이상 재배했다면, 그 농지는 자경 감면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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