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11월 12~25일)에 앞서 10월 한달 간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팝업창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도의회 의사담당관실) 하면 된다.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