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의 자리를 맡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은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도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