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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해당 연령층은 말 할 것도 없고 고령자들 또한 듣기 거북한 호칭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예부터 용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찍이 고민을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다. 1960년대 ‘올드 피플(old people)’ 또는 ‘디 에이지드(the aged)’라고 하던 것을 ‘영 엘덜리(young elderly)’로 바꿈으로써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늙은이라는 이미지를 지워냇기 때문이다. 그러다 오늘날에는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s)’ 또는 연장자라는 의미의 ‘디 엘덜리(the elderly)’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부터 노인이란 호칭을 바꿔 부르는 지혜를 발휘한 나라다. 나이 드신 분들께 순수 우리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써와서다. 이런 역사를반영이라도 하듯 요즘은 국내에서도 ‘노인’ 대신 ‘어르신’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두 호칭에는 다른 뉘앙스 차이가 있다. 먼저, 노인을 가리키는 ‘늙을 로(老)’자의 갑골문을 보면, 머리(毛)를 산발하고 허리가 굽은 사람(人)이 지팡이(匕)를 짚고 있는 상형문자다. ‘늙은이’라는 의미가 담겨 부정적이다. 반면 그에 비해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거나, 아버지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이어서 긍적적이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 단어인 ‘노인’은 과연 몇 세부터인가? 그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다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61세 이상으로 분류한다. 그런가 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한것을 계기로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등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양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다. 공론화를 못한 탓이다.

노인이 되긴 쉬워도, 노인으로 살아가기엔 버거운 세상이 된 가운데 마침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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