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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다가오는데… 예산은 태부족

인천대공원 3배 면적 사라져
시민단체 “녹지공원은 필수”
2020년까지 예산 확충 촉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공원 부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들이 공원 관련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을 포함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지난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인천시 공원 조성 예산은 애초 목표액의 절반인 306억 원만 편성됐다”며 “2019년도 공원 조성 비용으로 담당 부서가 요청한 1천100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까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중 시비 3천727억 원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공원 용도로 지정된 땅은 4천740만㎡에 이르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938만㎡가 공원 용지에서 제외된다.

이는 인천대공원의 3배, 원적산공원의 4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인천시는 실효 대상 공원 용지 전체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3조9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꼭 조성해야 할 최소한의 공원 53곳(281만5천㎡)을 선정했다.

이들 공원 조성 사업비는 5천725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제도다. 장기간 공원부지로 묶여진 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선 조치이기도 하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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