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 없이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 사학진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60명 중 38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재취업했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은 주로 교장직에 그 이하 6급 공무원들은 행정실장이나 법인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기준일로 보면 퇴직 당일이나 혹은 다음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 혹은 인맥 노하우가 일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 할 경우 심사를 받게끔 되어있으나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다.
박 의원은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관련교육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육청과 사학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새로운 ‘재취업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