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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정규직 전환 제외 ‘반발’

“정부 가이드라인 안 지켰다”
구 “여가부 사업지침 따른 결정”

인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당한 결정으로 일부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월께 비정규직 근로자(2년 단위 계약 내근직) 17명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했다.

하지만 다문화방문지도사 15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자신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남동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사업이 정규직 전환 대상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최재순(49·여)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방문지도사 대표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방문지도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같은 센터 근로자 중 내근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방문지도사들은 지난해까지 근로 재계약을 위해 센터평가·시험 등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10% 가량의 방문지도사들은 실직의 고통을 겪었다”며 “다행히 올해부터 센터평가·시험이 폐지됐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동구는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지도사는 해당 사업 기간(당해년도 2월 19일∼12월 16일) 동안 계약직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알고 있지만, 사업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 기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의 행정지도 등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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