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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에 있는 돈 명의자 것으로 추정 타인재산 임을 증명 못하면 증여세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계좌 입금액의 증여 추정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이 본인의 돈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물론, 추정한다는 규정이므로,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니면 증명하면 증여세가 매겨지지는 않는다.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던 세무 당국은 2006년 아버지로부터 A명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A가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 추가 과세고지했다.

A는 2006년 송금된 돈은 아버지의 사망 후 장례 비용과 사후 제사 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며, 2006년 아버지는 이미 86세 고령으로 스스로 병원비나 생활비의 지출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편의상 A 명의로 송금했으며, 실제로 아버지 사망 시까지 그 계좌에서 아버지 생활비 등이 지출되었고, 예금 잔액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은 그 계좌에서 A 본인 카드비용도 결제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됐으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계좌 금액 대부분이 아버지의 생활비 및 사후 안치비 등으로 지출됐으며,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예금의 실질 지배자는 아버지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한 사례도 살펴보자. A는 배우자 B 명의로 상가를 신축해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A의 모친이 상가 신축비용을 A와 B의 계좌에 입금해 줬는데, 세무 당국은 A가 모친으로부터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A는 B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B가 취득한 것이니 B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A는 A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가 한 사람에게 과세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 것을 피해 보고자 한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전업주부인 B는 상가 신축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B 명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A가 관리했으므로,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추정 조항보다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A가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봤다.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내 돈을 관리하더라도 실질 소유자가 밝혀지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실질 소유자의 판단은 쉽지 않으므로, 일단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소유자를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면, 타인 계좌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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