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지난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