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갑질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평가방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동반성장지수가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15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 중 SK건설(44건), KT(40건), LG U+(28건), 현대자동차(24건) 등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현대건설은 105건, GS건설은 64건, 롯데건설은 62건, GS리테일은 43건, 삼성물산은 37건 신고됐다.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소속 최우수·우수 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롯데가356건, 현대자동차는 231건, GS 127건, SK 125건, 삼성 123건 등이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