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가 지난 14일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주민공동체 연합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및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또, 다문화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장비 체험과 ‘경찰관이 되려면?’ 리플릿을 통한 채용 과정도 홍보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와 새롭게 접하는 법과 문화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휴일에 쉬지도 않고 행사장에까지 나와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좋았고, 경찰이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하루빨리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