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휴가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유명 계곡, 하천 등의 무단점유·불법영업 행위(본보 9월 3일자 보도)를 뿌리 뽑기 위해 17일 ‘하천불법 합동단속 TF’를 조직하고 출범시켰다.
시는 이날 시청 맑음이방에서 TF 추진단장인 지성군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와 읍면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불법 합동단속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관내 주요 4개 하천인 와부읍 묘적천, 오남읍 팔현천,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수동면 구운천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하고 단속 직원은 전담 직원을 포함해 청원경찰도 전속 배치할 예정이다.
TF 운영 합동보고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는 매월 운영실적을 추진단장에게 보고하며 매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기간이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하천의 공작물, 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4개 하천 계곡 청학천, 묘적천, 팔현천, 구운천 등으로 청학천과 묘적천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고 팔현천과 구운천은 일반지역에 해당된다. 단속 법령은 개발제한구역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이며 불법 영업소는 묘적천 8개 업소, 팔현천 25개 업소, 청학천 15개 업소, 구운천 23개 업소 등 총71개 업소에 이른다.
지성군 T/F 추진단장은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하천정비와 병행해 남양주 하천을 리조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