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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개발사업시 비점오염물질 처리 의무화

앞으로 팔당호 유역에서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비점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초기강우로 도로변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는 비점(Non-Point)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일 때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이달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팔당호 유역에 들어서는 각종 개발시설은 지표에서 흐르는 초기강우량 5mm를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 제거율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67% 이상, 부유물질 51% 이상, T-N(총질소) 35% 이상, T-P(총인)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하천개발, 매립, 관광단지, 산지개발, 체육시설, 폐기물ㆍ분뇨처리시설 등 10개 분야 37개 업종이다.
해당지역은 서울은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일대이며 경기도는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용인,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안성, 연천, 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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