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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등, 기업이전 부추기나

국가균형발전법 (이하 국균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의 길을 열어 주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개정은 경기도가 공장이전 지역에 대한 타용도 변경 절대금지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토애가 전혀없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할 경우 이들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있게 된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있는 공장들은 이전을 서두르게 되고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미 국균법 시행에 따라 과밀, 성장관리권역을 모두 기업이전 대상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국균법 시행령 고시안이 시행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기업체가 세제지원과 이전비 지원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공장부지 시세차익등으로 이전을 서두를 것이 뻔하게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국균법 제정시 부터 공장이전 부지에 대한 타용도로의 변경 불가를 공언해 왔다.
그런데 수원시를 비롯 안양, 부천, 시흥시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위임사항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건립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도의 공언을 무색케 했다. 이같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들에게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있는 근거를 제공 받게 된 셈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류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모법인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시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수원시등 일부 지자체가 모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건립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앞을 내다 보지못한 단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장이전부지가 워낙 고가인 점도 있지만 입주할 공장이 별로 없다 보니 민원 해소차원의 성격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장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등을 감안치 못한데서 온 개악이다.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공장이전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 국균법시행을 앞둔 지자체의 최대 현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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