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22일 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기도 관계자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경기도 한우협회장, 남양주축산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현장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한 축산인들은 축사 운동장에 먹이를 주기 위한 급이시설과 급수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축사 면적을 1천㎡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축산농가주는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등 축산 농가 3곳을 방문해 무허가 축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