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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음주운전 특별단속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별 사고율이란 게 있다. 0.05% 이하에서는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으나, 0.05~0.09%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상태로 사고율은 1.2~2배로 높아진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0.1% 상태가 되면 사고 위험은 5배나 된다.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0.15%면 10배, 그리고 0.18%에 이르면 정상인보다 20배나 높은 사고율을 보인다고 한다. 음주운전 차량이 ‘달리는 폭탄’에 비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마신 폭탄주 한 잔 가격이 600만원꼴이라는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5잔을 마신 후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낼 경우 벌금 1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등 비용을 따져보니 3천만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낼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금전적으론 물론이고 ‘도로 위 살인자’로 낙인 찍혀 본인은 평생 죄책감에, 피해 가정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해서다.

그래서 나라마다 음주운전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첫 적발에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노르웨이는 2회 이상이면 평생 면허를 취소시킨다.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는 음주운전을 살인사건에 준하는 범죄로 여겨 각각 총살형, 교수형에 처한다.

하루 1.6명꼴로 목숨을 잃는 우리는 어떨까? 음주운전 두 번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한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천685건 중 44%에 달하는 2만8천9건이 재범이었다. 5회 이상 상습범이 6712명, 10회 이상이 348명이란 점을 봐도 그렇다. 다음 달부터 약 3개월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 된다고 한다. 이참에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도 서둘렀으면 좋겠다./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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