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사에 5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갑질 펀드이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신협의 갑질행태를 질타하고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28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舊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신협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운용인력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이유로 제시했으나 신협은 과거 운용인력 교체를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 더욱이 신협중앙회는 이학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펀드 운용인력 교체는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라고 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이관 시 투명정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