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 집행부, 경기도의원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의 결실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시·군 차등보조율이 내년부터 10%에서 30%로 상향 적용됐다고 29일 밝혔다.
도비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도 권장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시·군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 10~20% 인상·인하해 적용하는 제도로서 그간 고양시는 기준보조율인 30%에서 20%가 감액돼 10%만 보조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 집행부와 경기도의원 등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시는 30%의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현재 도비사업 기준으로 약 100억 원의 재원절약 효과를 얻게 됐다.
시는 2014년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주거·교통·환경·복지 등에 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감면으로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만성적 재정압박에 시달려 왔다.
특히 재산세 위주의 수입으로 경기하락 시 세입이 저조하고 수도권정비권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에 제한이 있어 세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도비 차등보조율 상향을 통해 그동안 계속됐던 재정압박 및 재정력 하락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절감된 시비 부담액을 생활SOC 사업에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