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부대원과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수도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취업알선비 2천만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