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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결별요구에 도시가스 방출 30대 징역형

法 “피해 없었어도 죄질 나빠”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가스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24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분간 가스를 방출해 다세대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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