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지난 4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와 공동으로 제작한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영상을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상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상영한 영상은 ▲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받는 처벌 ▲몰래카메라 촬영 시 받는 처벌 ▲미성년자에게 유해 물건을 사다 주었을 때 받는 처벌 등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을 직접 제작한 역할극과 영상에 대한 경찰관의 법률 조언으로 구성됐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꼭 알아야 하는 법정 근로 시간과 연장 근무, 야간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 법률 교육 후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유익한 시간을 함께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사자드씨는 “이주 초기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쉽게 이해가 되었고, 새롭게 변경된 법률을 알게되어 앞으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루빨리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