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고발하지 말아 달라는 이유는 듣지 못했다.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일부 경찰들의 비상식적 압박수사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 서장, 수사과장, 지능수팀장, 담당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을 비롯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과 동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에서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