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별입지 공장 총량 9만5천000㎡가 모두 소진됨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설·증설)을 올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과 배정물량이 소진돼 건축허가 등이 제한됨을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용도변경)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이 이뤄진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