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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결정

정가, 헌재 '황금분할론' 촉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번주 중에 내려진다.
헌재는 일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 매월 목요일을 선택 선고를 해왔고, 이번 역시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를 한다곤 하지만 '목요일이란 요일은 지켜지지 않겠냐'는 것이 헌재 주변의 관측이다.
이번주 목요일은 오는 13일로 적어도 나흘 뒤엔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앞서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재판관이 결정문이 완성되면 선고기일을 일부러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하루나 이틀정도 선고기일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
헌재는 이에따라 이번주 초 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 뒤 선고기일을 잡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결정문의 맨 앞엔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주문이 나오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뜻하는 각하나 기각,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세가지 인용 중 하나가 실리는 결정문으로 시작된다.
이어 세가지 인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실리게 되며, 여기엔 탄핵사건의 개요는 물론 탄핵재판이 갖는 의미와 각 탄핵 사유별 쟁점, 그리고 그런 쟁점에 대한 법률 판단 내용을 소상하게 언급되게 된다.
만약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주문 내용과 다른 의견을 내게 될 경우 소수의견을 내게 된 취지와 이유 등이 적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법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나 위번법률 심판사건,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선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담도록 명문화 돼 있지만 유독 탄핵심판 사건만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린다는 결론만 표시하고,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실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정치적 성격이 강한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이 허용되면 국론분열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파면과 기각, 각하 가운데 한가지 다수 의견만 담은 결정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쪽에선 이같은 해당 조항은 "소수의견 표명을 금지한 것이라기 보단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의견기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결국은 이에 대한 법해석도 헌재의 몫이란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드러날지가 최대 관심사중 하나다.
결국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탄핵재판에 대해 인용의견을 내면 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면케 되며, 대통령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이 대통령직 유지를 뜻하는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결정 선고와 동시에 업무에 복귀한다.
이 때문에 헌재가 탄핵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대2 정도가 야당 체면도 살려주고,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도 잡지 않는 '황금분할'이란 얘기가 심심잖게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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