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A종합병원이 독서실 용도의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2015년 12월 불법 용도 변경으로 사용해 관할구청에 적발 됐으며, 2016년 1월 원상복구 조치한 건물이다.
당시 A병원이 불법 용도변경 적발에 대해 조치한 사항은 기숙사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외부로 이동하고, 앞으로 기숙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청에 보고한 것.
이후 관할 구청은 원상회복 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리를 마무리됐다.
하지만, A병원은 구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기숙사로 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준공 이후에도 독서실로 사용한다고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기숙사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건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보자 B(56)씨는 “해당건물은 바로 옆에 있는 A병원의 건강증진센터 건물과 같은 시기에 설계, 감리, 시공사가 지은 건물”이라며 “처음부터 불법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A병원은 불법 사용 적발에도 다시 ‘꼼수와 불법’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지속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병원은 지난 2015년 독서실을 기숙사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며 “이후 A병원은 2016년 1월 원상복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마무리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병원의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행정조치하겠다”고 했다.
A병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최초부터 계획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으며, 최근에 임대 계약 당시에도 불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