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천경찰서는 9일 택시비를 주지않으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5월8일자 14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야산에 버려진 제초기 칼날로 개인택시 기사 임모(63)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인근 야산 중턱에 버리고 택시를 불지른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3년전 가출로 가정이 파탄나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아내와 내연관계 남자를 살해하려고 택시를 타고 부산에서 이천까지 왔으며 택시비 35만원을 주지않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당일 새벽 '택시에 불이 났다'는 마을주민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해 범행현장에서 7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임씨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목장기술자를 태우고 이천에 왔다'는 범행당일 임씨와 부인의 전화 통화내용을 토대로 이천지역 목부출신 가운데 전과자, 부산 연고자 등을 압축해 행적과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까지 인근 농장에서 일했던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8일밤 강릉 모 여관에 묵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0일 혈흔이 있는 김씨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고 범행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해자 옷을 수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