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중상해 피해를 입는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입법이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 부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고,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