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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서 KT로 간 강민국 음주운전 은폐 보도 KT위즈 “NC의 신고여부는 몰라”

KT, 트레이드 논의 때 전달받아
“NC 입단 전 행정처분 이행”
NC “KBO에 미신고 죄송”

 

KT 위즈가 지난 14일 NC 다이노스에서 KT로 트레이드 된 내야수 강민국(사진)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고 트레이드 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는 21일 스포츠동아의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하고 강민국을 트레이드했다’는 보도에 대해 “2014년 1차 지명선수로 NC에 입단한 강민국이 입단 전인 2014년 1월 진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행정처분(먼허취소 및 벌금)을 받았고 당시 이를 구단에 알려 구단 자체징계(스프링캠프 제외 및 벌금 500만원)를 받았다”며 “트레이드 논의 당시 NC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NC가 KBO에 이를 신고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프로구단 입단 전 사건이고 행정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5시즌 동안 NC와 상무야구단에서 정상적인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14일 NC와 투수 홍성무를 내주고 내야수 강민국을 받는 1: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후 트레이드 일주일 만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됐다.

NC는 강민국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고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이를 KBO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C는 “KBO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우리 구단의 잘못이고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BO는 규약 152조에서 ‘구단이 제151조 각호의 행위(인종차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NC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사과하면서도 ‘정식 입단을 하기 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BO 관계자는 “시점상 난해한 부분이 있다. NC의 발표대로 강민국이 공식 입단 전인 훈련 참가 기간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지명은 받고,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식 입단은 하지 않았다. 당시 강민국의 신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음주운전의 수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며 “두 구단으로부터 경위를 파악하고 논의해보겠다. 만약 제재가 필요하다면 선수와 (NC)구단을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약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지했다”고 전했다.

강민국은 KT 구단을 통해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KT로 이적 후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과 기대해주시는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떠한 징계도 마땅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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